[뉴스핌=조인영 기자] 지난해 7월 정지됐던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 여부가 다음주 결정된다. 이날 대우조선은 정성립 사장이 직접 소명 시간을 갖는 등 거래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대우조선의 거래재개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기심위는 유가증권본부 내 설치된 심의기구로, 실무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구성원은 총 7명으로 6명의 외부인원과 김성태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등이 참석한다.
심사는 질적심사로 ▲기업계속성 ▲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등을 두루 판단한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대우조선 거래재개를, 미흡하다면 추가 개선기간을 더 부여하거나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해 7월 15일 회계처리규칙 위반혐의로 주식거래가 중지됐고 거래소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대우조선은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만큼 수치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자체 수주심의위원회를 통해 우량 수주건에 집중하는 등 내부 통제가 강화된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기업 계속성을 나타내는 신규수주가 회복세임을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수주 규모는 25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6% 가량 증가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45억7000만달러)에 56% 수준이다.
대우조선은 선가가 높은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의 수주실적을 소개하며 회복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거래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기심위가 열리는 26일 당일엔 정성립 사장이 직접 참석하며 회계·재무·영업 담당 임원들도 총출동한다.
업계는 대우조선의 정상화 속도가 진척을 보이는 만큼 거래재개 가능성에 다소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거래가 재개될 경우에도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 상황이 상장폐지까지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무리없는 한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기업 회생을 위한 출자전환과 여러 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