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핫이슈] 주식양도세 대상 외국인 대주주 확대? "추적 어렵고 실효성도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10월19일 15: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권업계 "외국인 대주주 지분율, 결제일 전 파악 불가"
기재부 "거래소와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방법 고려"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법, 올해 12월 최종안 확정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후 1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최근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자의 대주주 범위 확대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외국인 지분율 변화를 실시간 추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된다. 정부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의 25%에서 5%로 확대해 원천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 직후 한 때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이기도 했다. 외국인투자 기관들이 향후 세법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증권사들로의 문의도 쏟아졌다.

증권업계에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5% 로 확대하더라도 과세의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봤다. 오히려 실무선에서 과세를 위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원천 징수를 위해선 결제일(T+2) 이전에 5% 지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따져 원천징수세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재 증권사 시스템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운용사의 펀드 투자에도 문제가 생긴다. 펀드는 여러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데 각 투자자별로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지분율이 얼마인지 결제일 전에 가려내기 쉽지가 않다. 또 해외운용사는 주로 대표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주문하고 여러 펀드에 배분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펀드별로 보유지분을 확인하는데도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기간 걸린다.

앞선 관계자는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시행될 경우 시스템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조세 협약이 체결된 국가 투자자들도 일일이 면세 신청을 해야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투자를 꺼리는 한 요인이 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업계에선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기재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외국인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고 있지 않거나 협약상 대주주 범위가 5% 수준인 국가는 총 11개 국가다. 룩셈부르크, 싱가폴, 홍콩, 호주 등 4개국은 아예 조세협약을 맺지 않고 있고,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의 경우 협약은 체결돼 있지만 이번 시행령 변경으로 과세가 가능해진 국가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에서 이들 국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국가별 국내 상장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보유 비중은 18%에 달한다. 물론 이들 중 개별 종목별로 보유지분 5%가 넘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 관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 중론이다.

결국 한국 주식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테고, 잠재적으로 국내 특정기업에 5% 이상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국가 투자자들에겐 이번 개정안이 불편을 끼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발표된 시행령은 아직 개정안이라 올해 말까지 변경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 보유 지분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업계와 충분한 조율을 통해 이번 시행령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가격추적시스템 개발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세조세제도과 관계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실질 귀속자가 국내 상장사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와 충분한 조율과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