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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주식양도세 대상 외국인 대주주 확대? "추적 어렵고 실효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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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외국인 대주주 지분율, 결제일 전 파악 불가"
기재부 "거래소와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방법 고려"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법, 올해 12월 최종안 확정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후 1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최근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자의 대주주 범위 확대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외국인 지분율 변화를 실시간 추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된다. 정부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의 25%에서 5%로 확대해 원천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 직후 한 때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이기도 했다. 외국인투자 기관들이 향후 세법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증권사들로의 문의도 쏟아졌다.

증권업계에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5% 로 확대하더라도 과세의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봤다. 오히려 실무선에서 과세를 위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원천 징수를 위해선 결제일(T+2) 이전에 5% 지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따져 원천징수세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재 증권사 시스템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운용사의 펀드 투자에도 문제가 생긴다. 펀드는 여러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데 각 투자자별로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지분율이 얼마인지 결제일 전에 가려내기 쉽지가 않다. 또 해외운용사는 주로 대표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주문하고 여러 펀드에 배분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펀드별로 보유지분을 확인하는데도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기간 걸린다.

앞선 관계자는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시행될 경우 시스템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조세 협약이 체결된 국가 투자자들도 일일이 면세 신청을 해야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투자를 꺼리는 한 요인이 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업계에선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기재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외국인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고 있지 않거나 협약상 대주주 범위가 5% 수준인 국가는 총 11개 국가다. 룩셈부르크, 싱가폴, 홍콩, 호주 등 4개국은 아예 조세협약을 맺지 않고 있고,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의 경우 협약은 체결돼 있지만 이번 시행령 변경으로 과세가 가능해진 국가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에서 이들 국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국가별 국내 상장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보유 비중은 18%에 달한다. 물론 이들 중 개별 종목별로 보유지분 5%가 넘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 관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 중론이다.

결국 한국 주식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테고, 잠재적으로 국내 특정기업에 5% 이상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국가 투자자들에겐 이번 개정안이 불편을 끼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발표된 시행령은 아직 개정안이라 올해 말까지 변경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 보유 지분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업계와 충분한 조율을 통해 이번 시행령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가격추적시스템 개발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세조세제도과 관계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실질 귀속자가 국내 상장사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와 충분한 조율과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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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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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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