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2017] 한국당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불법 운영"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4:57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4:57

한국당 "진상파악 위해 파견된 권방문 검사 증인 출석요구"
민주당 "문제제기는 야당의원들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

[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주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시작됐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선 약 1시간 여 동안 피국감기관이 아닌 지난주 옥신각신했던 문체부 산하기관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여여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교문위 소속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금요일 문제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불법 운영을 지적했다"며 명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진상조사위에 파견된 권방문 검사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교문위 상임위원장은 "증인 출석 요청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론 지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민간인 증인 요청이라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부르는 게 맞지만 파견 검사라 공무원 신분이고 지난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진상조사 때 공무원이 증인 출석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염동열 한국당 의원도 거들었다. 염 의원은 "장차관과 부처 모든 직원은 당연히 피국감기관 소속으로 증인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권 검사는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인데, 간사협의로 가는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문체부의 자문기구인데 조사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적 요건을 갖춘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감 시작을 기다리던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법 문제가 있으면 따져봐야 하는게 우리 역할"이라며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분명히 자문기구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역할은 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날 문제제기는 국감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야당 의원들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맞섰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이제 막 시작했다"며 "아직 문제를 야기한 상황도 아니고 과거 문제를 조사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검사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은 여야간 간사협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위원회에서 수사, 재판 겨로가 나오면 회의록 다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자리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진실규명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