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세무상담] 주택 공동명의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2일 09:00

부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다

■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최근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택 취득 시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그냥 남편 명의로 할까,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까? 주택을 구입할 때 한 번쯤 하게 되는 고민이다. 예금처럼 쉽게 명의를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은 한번 매수하면 이후 명의 이전 시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은 취득, 보유 그리고 처분까지 세금이 각각 발생하는 자산이므로 단계별로 장단점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취득 단계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8억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라면 각각 4억원만 소명하면 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해도 취득세에는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인별 취득금액이 아닌 주택 전체가액(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유 단계에서의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하므로 공동명의라도 차이가 없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므로 공동명의 시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인별로 과세대상 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해서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가격(시세의 약 70% 수준)이 12억원 정도인 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보유한다면 각각 보유한 공동주택가격은 6억원 정도다. 이는 기준금액 이하여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세대가 단독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다면 공동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라면 명의를 단독으로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동명의로 하면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는 인별로 과세하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처분 단계에서 공동명의라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인별로 과세하므로 공동명의 부동산 매각 시 양도차익이 분산된다. 또한 각자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체계여서 공동명의라면 낮은 세율 구간을 두 번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이 커서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다면 공동명의를 통해 최대 약 2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배우자 월세수입, 2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가정주부인 배우자 지분이 6억원을 초과하면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을 넘게 돼 오히려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가정주부인 배우자의 월세수입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더 이상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불리한 점이 없다.

또한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여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는 없지만 등기 이전에 따라 증여금액의 4%를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으로 내야 한다. 공동명의에 따른 실익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권 신장과 세(稅)테크 입소문을 타면서 주택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인해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무조건 추세에 편승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