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용비리·횡령 혐의 등 성립 다툼 여지 있어"
[뉴스핌=황유미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내용과, 피의자의 변소내용, 제출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성부와 책임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양태),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KAI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이씨는 2015년 무렵부터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 중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도 부당 채용된 직원으로 거론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 4건을 추가하고 뇌물공여 혐의도 3건을 추가해 영장을 지난 18일 재청구했다.
검찰은 인사 청탁을 한 사람 중 일부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21일 하성용 전 KAI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하 전 사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관련한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이다.
지난 19일 조사를 위해 출석한 하성용 전 사장은 다음날인 새벽 2시경 긴급 체포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