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 시작됐다.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심사결과는 이날 밤이나 21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이씨는 오전 10시 16분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이 재청구됐는데 혐의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느냐', '하성용 전 대표의 지시를 받은 바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KAI의 인사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언론인과 군 고위 관계자 등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사원을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의 첫 번째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18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를 보강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씨의 뇌물공여와 관련된 혐의는 1건에서 4건으로 늘었고, 이씨가 부당하게 뽑은 사원의 수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씨, 하성용 전 대표 등이 직원 선물용으로 구매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이날 새벽 하 전 대표를 긴급체포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