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오전 국가정보원 ‘MB블랙리스트’ 수사를 위해 추 전 총장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 추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정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영화배우 문성근 씨의 소속사 주변에서 1인 시위 등을 연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에 출석한 문 씨는 “SNS 등에서 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다양한 공격, 또는 어버이연합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규탄 시위 등을 하라는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내부 결제 라인을 통해 집행된 공작은 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제압문건’을 작성했으며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찰 및 비판과 문 씨에 대한 악성 비판 활동을 전개하는 데 어버이연합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국정원의 국고지원 여부 ▲지원된 자금의 사용처 ▲시위 및 온라인 댓글활동과 국정원 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