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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의 눈물] 中도 1인당 140만원 면세점 쇼핑..日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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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한도, 중국의 절반..일본의 3분의 1 수준
"특허수수료 인상 철회..특허 5년 규제도 재검토해야"

[뉴스핌=이에라 기자] 면세점 업계에서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 최대 면세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수수료나 특허기간, 면세한도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이 지배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면세점 허가기간은 6년이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6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후 갱신도 가능하다.

중국은 국영기업이 독점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호주와 홍콩은 사업권 기간이 1년으로 모두 갱신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는 2년마다 특허수수료를 내면 된다.

반면, 한국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갱신제도도 폐지됐다. 특허 만료시 면세점 사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 특허권을 놓고 경쟁해야하는 구조다.

A면세점 관계자는 "5년마다 사업을 원점에서 심사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종사하는 직원 밖에 알수 없을 것"이라며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사업권이 연장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까봐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면세점업계는 최대 20배 오른 특허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 기준 0.05%로 동일했지만, 올해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 부과된다.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원∼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얻게 되는 특허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 4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면적당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연간 최대 2160만원을 수수료로 내면 되고, 호주는 610만원, 홍콩도 약 350만원으로 정액제다. 말레이시아도 연간 17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중국은 매출액의 1%를 지급하는 정율제다.

B 면세점 관계자는 "과거 영업 상황을 감안해 인상했던 특허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라도 미뤄줄 필요가 있다"며 "사드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상된 특허수수료로 부담이 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내국인 면세한도도 해외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은 600달러(약 68만원)를 내국인 면세한도로 정하고 있다. 중국의 8000위안(약 13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일본은 20만엔(약 202만원), 미국 800달러(약 90만원)이다. 호주도 900호주달러로 약 80만원이다.

면세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소비를 견인했던 것처럼 면세한도를 일시적으로라도 올리고 특허수수료 인상을 유보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10년간 5차례(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에 걸쳐 세금을 낮춰줬다.

최근에는 업계가 인천공항에 요구하는 임대료 조정건에 대해 인천공항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매출액의 40% 안팎을 지급하는 임대료 방식을 조정해줄 것을 인천공항에 공식 요청했고, 인천공항 측은 이에 대해 협의할 뜻이 있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면세업계의 경영악화 상황을 인지하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개항 이래 지속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해온 중요한 파트너임을 고려한다"며 "협의를 통해 상호 접근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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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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