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추석연휴 비행기 표 동났다고?…"아직 기회는 있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08일 15:08

최종수정 : 2017년09월08일 17: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ㆍ일본 등 단거리 노선 예약률 70%대...예약 가능해

[뉴스핌=전선형 기자]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무려 10일간의 추석연휴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미 해외 항공권은 예약율이 90%를 넘어서며 자리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ㆍ유럽 등의 장거리 노선의 경우 예약율 100%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실망하지는 마세요. 그 수많은 비행기 중 내 몸 하나 실을 비행기 하나 없겠습니까. 그래서 뉴스핌이 준비했습니다. 아직 예매 가능한 추석연휴 항공권 리스트!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국적기 중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답게, 그래도 다양한 노선 구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인기 노선 중 가장 예약이 여유있는 노선은 바로 방콕입니다. 방콕은 현재(8월 마지막주 기준) 예약율 77%입니다. 이 정도면 2인 동반 정도는 예매는 가능한 수준이죠.

의외로 장거리 노선도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는 예약율 78%입니다. 뉴욕도 80%도 양호한 편입니다. 이외에도 베트남 다낭(82%), 발리(80%), 괌(89%) 등도 한 두 석은 있습니다. 반면 유럽 노선은 이스탄불(99%), 마드리드(97%), 바르셀로나(91%)로 만석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추석휴일에 유럽은 어렵겠어요.

아시아나항공의 단거리 노선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중국노선과 일본 동남아 노선이 양호하네요. 중국의 경우 예약율 80% 선이고, 일본과 동남아, 대양주는 83%입니다. 유명도시인 뉴욕은 94.3%, 파리는 99.8%, 타이베이 99.2%, 푸껫 98%다. 사이판은 100%로 매진돼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답니다.

제주항공은 중국과 홍콩 노선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중국 칭다오 웨이하이의 경우 60~70%사이로 널널합니다. 쇼핑천국 홍콩도 80%로 노려볼만하죠. 더군다나 신규취항한지 얼마되 지 않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도 예약율이 60% 수준으로 낮아 갈 수 있겠네요.

진에어는 일본노선의 예약율이 그나마 낮은 상황입니다. 도쿄(나리타)가 80% 정도고, 후쿠오카와 기타큐슈가 75% 수준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티웨이항공은 대구와 도쿄(나리타) 노선과 인천-마카오, 인천-괌 노선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80%대가 넘는 예약율이라 좌석을 빨리 선점해야 합니다. 이스타항공은 1일 기준 황금연휴 기간 예약률이 90%를 넘어섰지만, 부산에서 매일 출발하는 오사카행 항공권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좌석이 있다고 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간이 좁혀올수록 또 항공권 수요가 많을수록 티켓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잠시나마 해외로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