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후속조치] 민간택지 분양가 상승률, 연 6% 묶이나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6:40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7: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분양가 상한제 요건 강화 방침
재건축,뉴타운 등 조합사업 타격 가능성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10월 말 이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행 암묵적인 분양가 상한선인 종전 분양가 대비 10% 이하 기준선이 사실상 법제화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물가상승률(평균 연 2.0~3.0% 내외)의 두배를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으로 삼은 만큼 연 6% 이상 분양가가 오를 수 없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도입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과 뉴타운 같은 조합사업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상승 ▲청약경쟁률이 연속 3개월간 20대 1 초과 ▲3개월간 아파트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4월 관련 법령을 바꾼 이후 2년 5개월 동안 이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1곳도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게 손 본다는 방침이다.

개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렇게 되면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인기주거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주변 수도권 도시에서 공급되는 물량들은 대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7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평균 분양가격이 5.1% 상승했다. 이는 같은 달인 물가상승률(전국 2.2%, 서울지역 2.6%)을 웃도는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재건축 단지들의 청약경쟁률을 보면 대다수가 수십대 1을 기록했다.

국토부의 상한제 지정요건을 감안하면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최대 2배인 연 6%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상한제 지정 요건에 명시된 연 6%를 넘는 분양가 상승률이 나오면 지정요건 자체가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률은 지금보다 크게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승인 조건으로 종전 분양주택 대비 10%까지만 분양가 상승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부 건설사들이 건축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같은 지역에서 공급된 단지들의 대지비와 건축비를 비교해보면 대지비는 별차이가 없지만 건축비는 변동폭이 크다.

이달초 분양에 돌입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는 84㎡ 기준 대지비가 최저 9억780만원에서 최고 9억9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같은 평형 기준으로 건축비는 최소 5억1000만원에서 최고 5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는 84㎡ 기준 대지비가 최저 9억4800만원 규모에서 최고 10억600만원 규모, 건축비가 약 4억3000만원~4억7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지난 1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센트럴자이는 84㎡ 기준 대지비가 10억~11억, 건축비가 3억4400만~3억8600만 규모였다.

6개월새 분양한 주택들의 건축비가 가구당 1억~2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앞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계를 놓고 수준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이 개정되면 3개월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상승률을 놓고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