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동양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소송 허가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지만,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통보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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