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주총결의(유상감자결정)무효 확인의 소 제기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서부지방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가 접수됐음을 확인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다만 "상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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