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피그룹이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2시 4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엠피그룹의 전 회장과 관련해 98억7500만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