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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새우 폭리 논란' 에땅, "2년전 무혐의 판정..통행세도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6:48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6:48

"일부 가맹점의 본사 흠집내기" 주장

[뉴스핌=전지현 기자] 피자에땅이 불시 매장점검과 알새우 폭리 의혹에 따른 '갑질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은 10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 7월6일 보도된 제보 영상은 2년 전 자료로, 해당매장(전 인천구월점)은 본사와 계약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해 관리감독이 필요했던 매장임에 따라 방문하려했고 위협을 가하거나 물리적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매장은 식자재 부분을 임의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등 심각한 계약사항 위반이 있었다"며 "통상 매장 점검에는 본사 직원 1~2명이 파견되지만, 수 차례 물리적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수퍼바이저, 평가관리자, 상위책임자 등 여러 명의 방문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향해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자에땅은 "해당 매장 점주를 비롯한 2~3명의 전(前)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5년 점주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며 "이 조사에서 본사는 13개 항목 모두 무혐의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앞서 이들 중 한명은 공정위 신고와 점주협의체 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본사에 자신들의 매장을 매입(매장당 4억원 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본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정위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에땅은 "이들이 올해 다시 본사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고, 에땅은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라며 "가맹점주들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10년간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가맹점이라면 어느 매장이든 연장 계약에 응해왔다"이라고 밝혔다.

에땅은 본사가 치즈와 알새우 가격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피자에땅의 치즈공급가는 시장가격에 비추어 결코 높은 것이 아니고, 알새우 공급가 역시 인터넷판매가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피자에땅의 전 가맹점주 일부는 일주일에 최대 2~3번 불시 점검을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모두 계약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시중가 4만원짜리 새우 제품을 본사가 7만원에 공급하는 등 폭리를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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