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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때이른 무더위 '전기료 폭탄' 면할까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1:20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1:25

350kWh 사용시 12.4%, 500kWh는 20% 인하
때 이른 무더위에 전기료 부담은 여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지난해 6월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았지만 올해는 때 이른 무더위로 하루 몇 시간씩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었다. 평소 더위를 많이 타는 6살짜리 막내아들도 지난해보다 에어컨을 찾는 시간이 많아졌다.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료 부담이 적어졌다고 하지만 A씨는 올여름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 지 걱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개편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가 올여름 사실상 첫 시험대를 맞았다.

때 이른 무더위로 6월부터 에어컨을 켜는 가정이 크게 늘면서 자칫 '전기료 폭탄'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 '쓰고 보자' 500kWh 사용시 10만4000원…20% 절감 효과

A씨는 무더위가 심했던 지난해 7월 500kWh의 전기를 이용해 13만260원의 전기료가 나왔다. 월급쟁이 남편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 여름에는 지난해와 같은 양을 쓸 경우 20% 인하된 10만4140원만 내면 된다. 전기료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작년보다 3만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게 됐다(그래프 참고).

문제는 누진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폭탄'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늦은 장마로 7월 상순의 전력사용량이 예년보다 많았기 때문에 월간 사용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8월에도 간간히 무더위를 식혀주던 태풍의 빈도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난해보다 에어컨 등 냉방수요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평소 300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도 올 여름 1500W 용량의 에어컨을 하루 6시간씩 한 달간 이용할 경우 270kWh가 추가되어 전체 사용량은 500kWh를 훌쩍 넘기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료가 지난해보다 10~20%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면서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냉방전력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350kWh 사용 '알뜰족' 5만5000원…전년대비 12.4% 감소

반면 가족 수가 적거나 에어컨 사용량을 줄여서 300kWh 안팎의 전기를 쓸 경우 전기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300kWh는 봄·가을 4인 가구의 평균 사용량이지만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알뜰족에 해당된다. 

지방에 사는 3인 가족의 B씨는 지난해 무더웠던 7월 350kWh의 전기를 사용해 6만2900원의 전기료를 부담했다. 선풍기를 적극 활용해 에어컨 사용량을 최대한 줄인 덕분에 부담을 덜었다.

B씨가 올 여름 지난해와 같은 양의 전기를 쓸 경우 전기료는 12.4% 줄어든 5만5080원만 내면 된다. 다소비 가구보다 감소폭은 적지만 그래도 8000원 가까이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위 그래프 참고).

한 가전판매점에서 고객들이 에어컨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B씨보다 전력사용량이 더 적은 100~300kWh 구간의 경우 전기료 감면혜택은 더욱 줄어든다. 때문에 지난해 개편 당시 1~2인 가구나 전절에 앞장서는 '알뜰족'의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름철에 급증하는 냉방수요로 인해 전기료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게 누진제 개편의 취지라고 거듭 강조한다.

정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의 취지는 부자나 다소비 계층에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전기료 부담을 낮춰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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