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등 '위증우려' 증언거부사유 소명서 제출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한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관련 공판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에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현재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도 이 부회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2월 15일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한 지 약 1년 5개월만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첫 법정 대면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을 해도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위증 우려' 등을 이유로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해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난달 19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진 전 사장은 '형사재판 중인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해 신문이 약 35분 만에 끝난 바 있다. 증인으로 나온 다른 삼성 임원 3명도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 33부(이 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는 최순실씨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알선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의 3회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