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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 100억 벌어 110억 임대료 낸 공항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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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 철수.."매출보다 임대료가 더 커"
작년 인천공항 1터미널 임대료 8680억..매출의 40%
"연 9000억 임대료 한시적으로라도 내려달라" 호소

[뉴스핌=이에라 기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면세점이 울고 있다. 중국의 사드(한미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매출의 40% 가량을 임대료로 내는 공항 면세점들의 한숨이 깊다. 한시적으로라도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다. 

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임대료는 전체 총매출 2조1860억원의 40%인 868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6300억원, 6140억원의 임대료로 총 매출액의 각각 33%, 38%를 차지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질의서에 따르면 2015년 9월~2016년 8월 1년간 인천공항공사 1터미널의 롯데면세점의 월별 임대료는 341억원이었다. 월별 매출액 915억원 중 37.40%를 임대료로 낸 셈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각각 36.00%, 34.30%를 넘었다.

최근 제주공항에서는 한화 갤러리아가 면세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제주 갤러리아면세점의 월 매출은 17억~19억이지만, 공항에 내야 하는 임대료가 21억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최악의 상황인 셈이다.

공항 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상징성 측면에서 사업권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세계 3위로 인지도가 높은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한다면 해외에서도 브랜드를 알리고, 해외면세점 진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공항 면세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졌고 대기업 면세점들도 매출이 많게는 80%까지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오픈을 앞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는 DF3(명품잡화) 구역 입찰이 최초 입창공고 이후 6차례나 유찰되기도 했다. 공항공사 측이 임대료를 총 30% 낮춘 끝에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면세점 한 관계자는 "수익성보다는 상징적인 면이 큰 공항 면세점과 달리 시내 면세점에서 수익을 내며 사업을 해왔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사드 이슈로 시내면세점까지 적자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 안되겠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금처럼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매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 정책을 계속 가져가면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업체는 적자가 나는데 높은 임대료를 고수하지 말고 현실화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면세점협회를 통해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에 면세업계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형평성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시 인천공항공사는  각각 임대료 인하와 항공사 착륙료를 면제하기도 했다.

면세점 협회 측은 "이번 중국 정부의 관광제재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면세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의 한시적인 임대료 감면에 적극 응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측은 아직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사드 이슈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중장기적으로 진행될지 여부도 좀 더 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과거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인하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한 경험이 있어 조심스러운 것 아니겠냐고 추측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업체들에게 임대료 10%(2009년 3월~12월)를 감면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면세점이 어렵다고 해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면세점을 포함한 500개 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한 일이 있었다. 임의로 임대료를 줄여 법인세를 적게 내려고 했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인천공사는 현재 불복 소송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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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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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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