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성은 전 비상대책위원 발언의 진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자신이 이번 사건을 지시했거나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거듭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4일 오후 이 전 최고위원을 전날에 이어 두 번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현재 구속된 당원 이유미 씨와 함께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청사에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은 조 전 비대위원의 발언에 대해 "얘기를 들어서 전했다고 하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조 전 비대위원은 "이유미 씨가 전화를 걸어 '이 전 최고위원이 다 시킨 일'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조 전 비대위원은 또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가 이용주 의원을 만나지 못하도록 했고 관련 증거자료를 재촉했다는 이 씨의 주장도 전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당시 저는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원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며 "이에 대한 알리바이도 오늘 검찰에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증거자료를 재촉해 사실상 제보조작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선 "기사를 내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이 '당의 공식 통로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데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3일 1차 조사 때에는 이 씨를 알게 된 경위 등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진술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음성녹취 등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당원 이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전 최고위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