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나노에 대해 공시번복(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철회)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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