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 보좌관 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 단체의 요청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 원을 지역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서 후원받아 전달했다.
검찰은 이 기부금 가운데 100만원만 폐기물업자에게 받고 5만원은 남 씨가 스스로 보탠 사실을 파악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남 씨가 유 의원을 위해 현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