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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내진 철강재 고객 마케팅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09:09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09:09

- 건축물 안전가치를 높이는 내진 철강재 시장 선도
- 내진 철강재 학술세미나, 내진 브랜드 론칭 등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

현대제철이 내진 철강재 수요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 마케팅을 강화한다. 최근 지진에 따른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내진 설계에 대한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건축용 내진 철강재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내진 철강재 판매실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 8만 톤 판매에 불과했던 내진용 H형강(SHN재)의 경우, 지난해 59만 톤을 판매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약 60만 톤 이상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내진용 철근 또한 올해 2월 시흥배곧 LH공동주택에 초도납품을 시작으로 수요시장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현대제철 내진 철강재 고객 마케팅 강화<사진1=현대제철>

또한 고객사 및 건축 설계사와 학회 등 업계 관계자에게 건축현장 적용사례와 제품 성능 소개를 통해 내진 철강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고객 마케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16일에 열린 한국강구조학회 학술대회에서 ‘내진설계, 새로운 트렌드 및 적용’ 이라는 주제로 특별세션을 열어 내진설계 현황과 전망, 설계사례 등을 발표했다.

현대제철은 기존 내진 철강재 시장을 이끌어온 내진용 H형강 판매에만 머물지 않고, 내진용 철근까지 고객 마케팅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철근 KS개정에 내진용 철근 표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춰 KS인증을 취득하고 내진용 철근 수요확대에 맞춰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현대제철 내진 철강재 고객 마케팅 강화<사진2=현대제철>

내진설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점차 강화돼 내진 철강재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층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이다. 모든 신축 주택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해야 하며, 주택이 아닌 경우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또한 다음 달 시행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물 매매 및 임차 계약을 할 때,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 능력에 대해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

이처럼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올해 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진 철강재 브랜드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진 철강재 브랜드 론칭을 준비 중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내진철강재 홍보를 통해 철강업계 리더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내진 철강재 건축물의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제공=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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