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변호사들 절반 이상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실무연수 기간의 적정 급여로는 200만원을 생각하는 변호사들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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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회원 1364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57.5%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39.5%였다.
특히 변호사시험 5회 합격자들 81.8%는 찬성 의견을 냈다.
사법연수원 연수를 실시할 경우 합격자 전원이 동시에 입소해 6개월간 연수를 받는 방안이 69.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현재와 같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고 미취업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대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행하는 방안은 28.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제기되는 열정페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3.0%를 차지했다. 정식 근무기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은 23.0%였다.
반면 교육적 측면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30.3%였다.
실무연수 기간 중 지급되는 적정금액에 관해서는 6개월 이후 계속 취업을 전제로 지도변호사가 직접 지도해 교육적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선택한 응답자가 33.9%로 가장 많았다.
150만원을 적절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19.7%, 100만원은 16.1%, 무급은 8.4%, 50만원은 3.6%, 기타 18.2%였다.
재판 출석을 제외하고 리서치, 자료 정리, 서면작업과 같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의 적정 급여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답한 응답자가 28.9%로 가장 많았다.
200만원을 적정 급여로 택한 응답자는 19.2%, 100만원은 10.6%, 250만원은 10.5%, 150만원은 10.4%, 기타는 20.4%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