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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감내 수준으로"…근로시간 단축은 '단계별로'

기사입력 : 2017년06월07일 11:01

최종수정 : 2017년06월07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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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와 만남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한 목소리

[뉴스핌=함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들이 신중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형석 기자>

7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이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의 경우 현재 별개로 부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식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별로 도입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도입할 경우 2교대를 3교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 불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해야만하는 등 산업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계속 밝혀왔던 이같은 입장을 일자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신중한 정책을 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오는 8일 일자리위원회와 만남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자리 위원회는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못박으면서 업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6470원인 올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더한 실수령액은 164만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최저임금에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더한 실수령액은 253만원으로 치솟는다.

이같은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3년간 추가 부담금액은 총 81조원이 넘을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추정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맞물리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넘어 새로운 인력창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기를 넘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높다. 지난해말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40%에 달한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변수가 작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문제는 현장에서 워낙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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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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