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전 학장 "의혹 벗어나고 진실 밝혀지길 바란다" 직접 발언
1심 선고는 6월 23일 오전 10시
[뉴스핌=황유미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감사하고 숭고한 날,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국민이 받았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학생에게 참되기를 가르치는 교수라면 학자적 양심을 되찾아 뉘우치는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다"며 "그러나 증거·진술이 제시된 오늘날까지 여전히 거짓변명을 하거나 다른 교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 관심이 집중이 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에서 '관련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한 마디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은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숙 전 학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김 전 학장은 형사 처벌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씨의 입시 과정에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아무런 상의도 없었고 실제로 한 일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학사 특혜와 관련해서는 "다른 교수들에게 전화해 학사 관리를 지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류철균 교수에게 학사 관리를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와 정씨가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왕따' '우울증' 등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그런 부탁을 류 교수에게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2번째 학사관리 부탁에 관한 통화는 내역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날 때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학장은 직접 "나는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오늘 같은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해 학장으로서 좀 더 면밀히 주변을 살피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대로 말하면 의혹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검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말한 내용들이 범죄 사실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마음이 상당히 착잡했다"며 "재판을 통해 의혹에서 벗어나고 저의 진정성과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해 정유라씨를 이대에 부정 합격시킨 협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는 특혜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학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