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LPG 규제완화책 6월 나와…SK가스ㆍ E1 '반색'

기사입력 : 2017년05월02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05월02일 11:30

규제 완화 '기정 사실'…전면 허용 VS. 부분 허용 관건

[뉴스핌=방글 기자]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따라 LPG연료 사용 제한 제도가 개선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SK가스와 E1 등 LPG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주력사업인 LPG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탓이다. R

절기상 청명(淸明)이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4월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중 ‘LPG 연효사용 제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업계, 학계가 ‘LPG 연료사용 제한 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반인 구매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LPG차는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LPG는 SK가스와 E1이 수입을 통해 전체 수요의 70%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사업다각화에 실패한 E1의 경우, LPG차 규제 완화가 실적 부진을 극복할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E1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4% 줄어든 647억원에 그치는 등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일단 분위기는 ‘LPG자동차 규제 완화’로 기울었다.

대선 주자들이 나서 ‘경유차 폐지’, ‘LPG차 규제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고, 그간 안전과 수급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던 산자부도 최근 입장을 바꿨다.

LPG 세금은 ℓ당 221원으로 휘발유 745원, 경유528원보다 저렴하다. 이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세계적인 분위기도 LPG를 친환경에너지로 가는 브릿지(징검다리) 에너지로 이용하고 있다.

LPG는 미세 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연료로 알려져있다. 특히 대기 중 화학반응을 일으켜 광화학스모그와 오존, 미세 먼지를 만들어내는 질소산화물(NOx)은 디젤 차량의 30분의 1을 배출하는 데 그친다.

때문에 ▲미국과 ▲일본 ▲폴란드 ▲이탈리아 등은 LPG장려책을 펴고 있다. 특히 터키의 경우는 2015년 말 기준 LPG차 보급대수가 427만대로 승용차 점유율의 40%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10년 245만5696대이던 LPG차가 지난 3월 기준 217만312대로 감소했다. 전체 자동차 대비 LPG차 등록대수 역시 10% 수준에 그쳤다.

업계는 LPG차량 규제 완화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전면 허용이 될지 5인승 이상 레저용차량(RV) 등 부분 허용이 될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전제로 시나리오별 시장점유율 변화와 대기오염 저감 효과 등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차는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부담이 없어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안”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