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액 7조 2천억 원 추산돼
유류세 인하 거시정제 일환... 보수가치 충실한 정책
[뉴스핌=조세훈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25일 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현재의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기자실에서 홍준표 대선 후보가 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 유류세 반값 인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류세 반값 인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어서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수송용 연료의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LPG 221.06원으로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판매가격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휘발유 410원, 경유 291원, LPG는 122원을 감면하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감면 대상은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이며, 세수 감소액은 7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인하방식은 ‘경차 유류세환급’과 같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구조 개선과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 등으로 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 원의 내수활성화 효과와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과 감세가 공존할 수 있냐는 질문에 홍 캠프 측 김종석 경제산업 제1본부장은 "이 공약은 일종의 거시정책 일환"이라며 "세금을 덜 걷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도록 해 내수활성화를 하는 보수가치에 충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