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영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규제 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510종에서 7000종으로 확대하고 등록의무 위반 시 매출액의 5% 규모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현행법 이행조차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시험기관 인프라 미흡,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록비용 부담 등이 원인이다. 현재까지 등록 완료한 물질은 4종에 불과하다.
또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자료(등록시 제출자료)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문제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존폐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신고 대상을 기존 유해화학물질 800여종에서 위해우려물질 1300여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모든 제품 내 함유된 1300여종의 위해우려물질을 일일이 파악해 신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경총은 각 제품마다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산정·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현행법상 신고대상도 유럽(173종)에 비해 4.5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양에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양도할 경우 위해성 자료를 별도로 생산·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연간 10t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에만 위해성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제조자가 생산하는 물질이 1종이더라도 구매자별로 사용 용도가 상이하면 각 용도별 위해성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략 5개 용도의 위해성 자료를 준비하는데 약 3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총은 화평법 개정 추진에 앞서 현재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마감 시점은 2018년 6월 이후 그간의 등록 과정에서 확인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개선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