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내년 상반기 화학물질 적재 초과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오른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전체 화학사고의 20% 이상은 운반과정에서 일어난다. 이에 정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 용기 적재-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재중량 초과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전자의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관리대상 화학물질도 늘어난다. 정부는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69종인 반면 미국은 140종에 달한다.
또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해 법령별로 서로 다른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한다. 현재 환경부 기준으론 실내 저장시설 높이가 8m 미만이지만 안전처 기준으론 6m 미만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