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립대(SUNY)와 뉴욕시립대(CUNY) 대상
[뉴스핌=이영기 기자] 뉴욕주가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 가정 학생에 대해 주 전체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11일(현지시각)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뉴욕 주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뉴욕 주 공립대학의 수업료 면제 방안이 시행된다. 연소득 12만5000달러 이하 가정 학생이 대상으로 뉴욕주립대(SUNY)와 뉴욕시립대(CUNY)의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올 가을학기부터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매년 단계적으로 연소득 기준을 높여 2019년 가을학기부터는 12만5000달러 이하 가정 학생들도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뉴욕 주정부는 약 94만 가구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