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세미콘라이트가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7일 공시했다.
세미콘라이트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받은날 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창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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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콘라이트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받은날 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창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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