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전력은 나이지리아 석유광구 관련 소송에 대해 "나이지리아 연방대법원은 최종심 판결로 연방지방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2심 판결을 확정해 한국컨소시엄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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