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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주택 전환사업, 도배·장판 교체만으로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4월06일 15:25

최종수정 : 2017년04월06일 15:25

주택 유형 다양해지고 일부 융자한도 상향해

[뉴스핌=김지유 기자] 집주인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집을 개량한 후 저가로 임대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도배나 장판 교체를 비롯한 간단한 수리만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주택이나 투룸으로 지을 수도 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85%로 예전에 비해 5%P 높아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말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활성화를 위해 유형을 다양하게 했다. 올해 총 1000가구를 모집하는 것이 목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이 낮은 금리(연1.5%)로 정부 자금을 지원 받아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올해부터 경수선 추가)한 뒤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 대신에 8년 이상 장기임대를 줘야 한다.

우선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방식 사업(집주인 리모델링)으로 분류한다.

또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방식 사업(집주인 매입임대)'으로 나눈다.

건설·개량방식 중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이다.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 관여 없이 건축을 원하는 경우다.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하다.

이들은 각각 다가구는 2억원(연 1.5% 이자율)에 추가 1억원(연 2.5%)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은 6000만원(연 1.5%)까지 가능하다.

매입방식 중 LH 추천형은 LH가 공인중개사 또는 분양사업자와의 협업해 임대사업용 다가구, 공동주택을 확보하고 임대사업을 원하는 개인에게 매입한다. 개별신청형은 매수대상 주택을 사업신청자가 직접 선정해오는 방식이다.

이들은 각각 주택가격 대비 50%(다세대 1가구당 8000만원, 다가구 1가구당 4억원)까지 연 1.5% 이자율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도 시공, 분양, 임대관리를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그 동안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만 해왔다.

민간제안형 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는 시공, 분양, 임대관리를 비롯한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

주택을 짓거나 개량, 매입해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이후 한국감정원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사업계획서가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인 연 1.5% 이자율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제안형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시세 대비 90% 전세, 준 전세, 준월세를 비롯한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접수는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총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매입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한다. 오는 5월에는 매입방식 LH추천형 접수를 하고 표준모델 구성되는 오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를 할 계획이다.

민간제안형은 이달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를 접수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민간업체는 오는 12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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