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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후보 확정] 수도권 경선 60.4% '압승'...누적 57% 본선 직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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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안철수와 리매치 전망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확정됐다.

문 전 대표는 3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권역 순회경선에서 39만9934표(60.4%)표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2위 이재명 성남시장은 14만5688표(22%), 3위 안희정 충남지사는 11만 4212표(17.3%), 4위 최성 고양시장은 2110표(0.3%)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후보자 수도권·강원·제주지역 선출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로써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호남부터 이날 수도권과 강원, 제주까지 전국 4개 권역 경선에서 1위를 석권, 유효투표수 164만 2640표 가운데 93만 6419표(57%)로 과반을 넘어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2위 안 지사와 3위 이 시장의 누적득표율은 각각 21.5% (35만 3631표), 21.2%(34만 7647표)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후보 선정 직후 수락연설에서 "새로운 국민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며 "분열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달라져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며 "시대·정치·경제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민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제가 정치를 결심한 목표도 대한민국의 주류를 바꾸고 싶었던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주류는 국민이어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도 오는 4일 대전·충청 경선을 끝으로 대선후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안철수 전 대표가 누적 득표율 71.95%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어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안철수' 재대결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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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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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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