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7.02%·기타 韓기업 19.0%
[뉴스핌=방글 기자]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물기로 했다.
<CI=포스코> |
2일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오는 14일부터 5년간 한국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 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덤핑 관세율은 포스코가 7.02%, 다른 한국기업들은 19.0% 다. 중국 철강업체에 대해서는 3.17~38.34%의 반덤핑 관세를 물렸다.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아연도금 강판을 베트남에 연간 6만t이상 수출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이 포스코 제품이다.
포스코는 지난달 30일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에 대해서도 총 1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다른 조사대상국이던 중국에 비해 유리한 관세를 부과받았다"며 "이번 반덤핑 판정에 따른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였다. 같은 해 9월 예비 판정을 내린 반덤핑을 지난달 30일 확정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