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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행정자치부가 오는 31일부터 2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을 실시한다.
29일 행자부에 따르면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개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례는 지난 2010년 5만3200여 건에서 지난해 7만1200건으로 증가했다. 연간 3000건 수준이다.
이에 행자부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자치법규 관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교육은 31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함안, 보은, 양양 등 24개 지자체에서 진행된다.
올해에는 특히 자치법규정비 우수사례나 법령안 편집기 사용법 등 지자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과목을 확충하는 등 그동안 시행하던 교육을 맞춤형으로 대폭 개선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행정범 판례' 과목을 확대하기도 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치입법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주민불편과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진행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가 제·개정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