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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청구서 ‘뇌물’ 298억 적시…최순실 공소장도 변경될 듯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10:32

최종수정 : 2017년03월29일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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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비선실세' 최순실씨 공소장이 뇌물죄를 포함해 변경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액 298억원을 적시했다.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이다. 건네지 않은 135억원까지 합치면 433억 여원이다.

법조계는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재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재판 역시 병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의 직권남용 혐의는 지난해 11월20일 검찰이, 뇌물죄는 지난달 28일 특검이 각각 기소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기소된 뇌물죄 혐의에 대해 지난 13일과 27일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때 공소사실의 '교통정리'와 공소장 변경 여부를 물었으나, 검찰은 "아직 고려 중"이라고만 답했다.

최씨에게 뇌물죄가 포함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공소사실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우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법원이 인정하면 향후 신병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은 최씨의 공소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수차례 적시했다.

다음달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뿐 아니라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의 흐름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GKL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의혹을 받는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혐의 역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될 수도 있다.

당초 검찰이 판단한 직권남용·강요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뇌물죄의 관계를 두고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인지 또는 실체적 경합인지 해석 역시 분분해졌다.

상상적 경합은 법률 용어로, 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폭탄을 던져 사람을 죽이고(살인죄) 타인의 재물까지 파손한(손괴죄) 경우다.

이럴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여러가지 죄명 중 가장 중한 것(살인죄)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요와 뇌물죄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본다면 그중 가장 무거운 뇌물죄만 처벌받게 된다.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체적 경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형량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되거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보는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행위가 각각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삼성에 두 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요구한 건 직권남용·강요이고, 출연 대가로 민원을 요구하고 삼성 계열사 합병 찬성 등 혜택이 주어졌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를 지원한 것은 '제3자 뇌물'이라고 해석한다. 검찰 관계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영장 청구단계에서 특검의 수사 결과를 많이 참고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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