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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카드 모집인 '과다경품' 적발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15:25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16:20

은행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개별 모집인 행위"

[뉴스핌=송주오 기자] 농협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하다가 적발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13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제재안을 사전통지했다. 과태료는 개인별로 부과되면 1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적발된 모집인들은 강남·강북·인천영업소 등에 소속된 이들로 연회비를 초과한 경품을 제공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 위반 사항이다.

여신법 제14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농협은행은 이번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모집인들의 위반 행위로 농협은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 1월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불공정한 영업행위,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억원의 징계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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