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과 함께 기업을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압에 의한 출연금 지원을 주장해 온 삼성 측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10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헌재가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가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적시한 사실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이다. 기업별로는 삼성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롯데 45억원, GS 42억원, 한화 25억원, KT 18억원 등이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을 최서원 사익을 위한 행위로 규정했다. 기업들의 기금 출연이 대가성을 바란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 강제 모금이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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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간 삼성은 박근혜 정권의 요구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 9일 열린 이 부회장의 첫 재판 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단은 "뇌물공여 등 특검의 공소 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판결에서 뇌물수수 관련 직접적인 언급이 빠진 것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강도높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13가지로 보고 있다. 이중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을 게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