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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대기업집단법 제정안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10:30

전자투표제 의무화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중 1개 선택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선 반대...금산분리 완화 해야
하도급 중소기업 카르텔 허용해 협상력 강화...공동협상 및 연구 허용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일 네번째 공약으로 상법개정안을 담은 '경제민주화 2.0'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 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경영권 위협에 대해선, 상장 이전의 벤처·중소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국가기간산업에 한해선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 정부에 승인 권한을 부여해 보호장치를 따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 지사는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전자투표제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람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재벌개혁 방안으론 대기업집단법 제정안을 내놨다. 상법, 금융법, 세법 중 재벌개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포괄하고,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남 지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고 상법은 모든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위재벌들을 규제하는데 애매모호하다"며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축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해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카르텔을 허용해 협상력을 강화해 주고 협동조합 등의 공동협상, 공동연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남 지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실제 적용대상 기업이 많지 않고 그 효과도 불확실한 상태로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내놨다. 남 지사는 "금융산업이 경제, 기술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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