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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부터 최종변론까지 81일…朴탄핵심판 웃고 울린 ‘말말말’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07:00

[뉴스핌=김규희 기자] 81일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2월 27일 모두 끝났다.

국민들은 탄핵 심판정에서 쏟아져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때론 '사이다'같은 속 시원한 말도 있었고 때론 '고구마'같이 답답한 말도 있었다. 대한민국을 울리고 때로는 웃겼던 말들을 모아봤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진검승부 해보자”..."동의"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심판 3차 준비기일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각하 사유가 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판단은 제쳐두고 본안 판단으로 ‘진검 승부’를 해보자”고 건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동의해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됐다.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왜 하필 윤석열이냐”

1월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촛불민심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발언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 때 유일하게 특채로 임명된 검사”라며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는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 김학선 기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 씨가 1월 16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이 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예산에 대해 묻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증거있나요?”라고 되물었다. 때로는 “왜 그렇다고 보시죠?”, “억울하다”며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朴 대통령, 차명폰 있다”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출석해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 차명폰 통화가 570여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중대결심 할 수 있다”

1월 25일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퇴임 전 마지막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신청한 증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시기인 3월 13일 전에 심판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박한철 소장과 권성동 소추위원장의 발언이 유사하다며 ‘접촉’을 의심한 바 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하루 전인 1월 24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3월 9일 탄핵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 말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심을 샀다.

“강일원 재판관, 국회측 ‘수석대리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 김학선 기자 yooksa@

뒤늦게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를 향한 막말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김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향해 ‘국회측 수석대리인’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너무 지나치다며 언행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지만 김 변호사는 그치지 않았다.

이어 권성동 소추위원장에게 “‘국정농단’ 말 뜻은 알고 썼느냐.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선조직’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며 “지금 당파 싸움 하자는거 아니냐”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이정미 소장 대행이 변론 종료를 선언한 뒤에 진술 기회를 요구하다 거절되자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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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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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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