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핫텟은 양수인의 계약조항 불이행으로 최대주주의 주식 및 영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핫텍측은 "양수인이 중도금 44억억원을 예정날자인 2월 24일까지 입금하지 않아 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제 등) 4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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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텍측은 "양수인이 중도금 44억억원을 예정날자인 2월 24일까지 입금하지 않아 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제 등) 4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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