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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종료 D-7] SK·롯데·CJ ‘회장님’, 연장 여부 ‘쫑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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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롯데·CJ, ‘회장 대가성’ 의혹…수사 연장 예의주시
재계 “‘특검 출신 검사’, 檢 복귀 뒤 고강도 수사할 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돈을 낸 대기업들의 수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수사 일정상 삼성 외 대기업 수사를 못할 것이라고 내다본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시 대기업의 ‘뇌물죄’ 수사를 하겠다고 돌아섰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 종료 7일을 남긴 21일, 대기업들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시킨 특검은 삼성 외에 대기업들도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은 삼성 외에도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SK, LG, 포스코 등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총 774억원(미르재단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기업별로는 삼성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 기업 규모에 맞춰 출연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 종결된 듯 했으나 특검 수사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탓에 동일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삼성의 뇌물공여 규모는 재단 출연금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을 포함한 433억원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특검의) 수사 대상 14가지 중 미수사 부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대기업 수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검 주변에선 대기업 가운데 SK와 롯데, CJ 등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지난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의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은 이후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검토했으며,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을 통해 사면사실을 전달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

또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획득에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월드타워 면세점 영업이 중단됐지만, 지난해 4월 정부가 추가 면세점 사업권 선정에서 대기업 3곳을 결정하면서, 특허권을 재취득했기 때문이다.

CJ그룹도 이재현 회장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와 관련,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2015년 11월 박 대통령과 독대에서 사면을 청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4대그룹 한 관계자는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특검 출신의 검사들이 검찰에 복귀, 삼성 외 대기업들의 ‘뇌물죄’ 조사를 맡을 것으로 안다. 오히려 수사 강도가 더 세질 것이란 시각이 많다”며 “SK와 롯데, CJ 등은 회장 이슈여서 가장 긴장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일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지만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검토 시간 등을 고려, 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난 16일 제출했다. 황 대행은 수사 종료일 이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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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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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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