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사후 총사업비 증가 시에도 타당성재조사 실시 등 타당성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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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 실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정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지출규모 증가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사례금의 법령상 지급근거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규모 사업의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은 예비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 재검증 등 사업의 관리단계별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제도 간 분절적 운영, 정합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거나 관리 공백으로 인한 재정 누수 우려가 지적돼 왔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대규모 재정사업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타당성 재검증의 실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요건을 개선했다.
현행 규정상 사업 계획 당시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후에 총사업비가 증가해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수 없으나, 이번 개정에서 사후에 총사업비가 예비 타당성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재검증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또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의 변동은 타당성 재검증 실시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실시된다.
아울러 사업규모별로 실시기준을 차등화해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총사업비 중 작은 비중만큼 지출규모가 증가해도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타당성 검증과 지출관리가 필요하지만 법령이 미비해 관리하기 어려웠던 분야의 관리근거도 마련했다.
완성기한이 없는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 대규모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할 수 없어 타당성 재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지출규모 증가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추가했다.
국고 정액지원 사업 역시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고지원 규모가 늘어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사례금의 법령상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기재부 훈령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해왔는데, 해당 사례금은 포상금에 해당하므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 및 예산집행지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에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를 명시했다.
송언석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제도 간 연계가 강화돼 관리효율성이 제고되고, 관리공백이 축소돼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