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한정석 판사가 이 부회장 사건을 처리한 뒤 20일 제주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삼성 총수 심문을 맡은 판사의 인사 이동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가 담당한다.
한 판사는 2017년 법관 정기인사로 20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보통 인사발령일 3, 4일 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한다. 새로 옮길 곳에 이사해야 하고 전입신고 등 신경써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닌 탓에 업무에 몰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승진여부 등은 수주 전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우려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무래도 대기업 총수의 구속영장인 만큼 사건 검토에 집중하는 과정에 (인사이동이) 신경이 쓰이긴 할 것”이라고 했다.
한정석 판사는 15일 새벽 구속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첫번째 영장심사를 맡은 바 있다. 그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최 전 총장을 구속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들어온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받기도 했다.
또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엔 정부를 상대로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는 등 총 270억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