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운영 결과
[뉴스핌=이지현 기자] # A(42세, 남)씨는 지난 2013년 7월 도로 주행 중 우측 차선에 주·정차해 있던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 유턴을 시도하자, 주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상대차량 좌측 후면을 추돌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차량은 앞 범퍼만 파손됐지만, A씨는 합의금 90만원 등 자동차보험금 246만원을 받았다. 알고 보니 A씨는 2012년부터 5년동안 고의사고 35건을 유발해 총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A씨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하고,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해 운영해왔다. 보험 가입·유지·적발 등 각 단계에서 보험사기자를 밀착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그 과정에서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월~ 작년 6월 동안 상시감시대상자 528명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위험' 등급 146명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여부 및 혐의자 공모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차선 변경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15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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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가장 빈번한 보험사기 유형은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장기간 입원·통원 치료하면서 높은 합의금을 편취하는 경우였다. 이들은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여러 명을 차에 태우고 경미한 사고를 낸 뒤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 치료하며 대인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다수인을 태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일반 사고의 4~5배에 달하는 대인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탑승자는 과실과 관계 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한 것.
이외에도 사전에 친구나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사고를 내거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운전자보험금도 추가로 타가는 경우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허위·과다입원 환자나 허위·과다입원을 조장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희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이번 건은 금감원이 내부 조사를 통해 사기 사건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촘촘해져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