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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3배 폭등했어도… 미 반도체 상대적으로 저렴"

기사입력 : 2017년02월09일 11:23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4:59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높지 않다"

[뉴스핌= 이홍규 기자] 1년 새 주가가 3배나 뛰어오른 미국 엔비디아(Nvdia) 실적 발표에 기술주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투자자들은 그간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 반도체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 오른 점을 들며 추격 매수에 나서도 될지 반신반의 하는 모습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전인 8일 필립 반 도른 마켓워치 투자 칼럼니스트는 "미국 반도체업종을 살펴보면 주요 지표들이 여전히 고무적인 요소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의 장기 차트를 보면 인상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지수는 시가총액이 1720억달러에 달하는 인텔부터 14억달러 규모의 실리콘 모션 테크놀로지까지 총 30개의 반도체회사를 포함하고 있다.

도른 칼럼니스트는 "2000년 닷컴 버블의 시기가 포함되지만 지난 15~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폭이 S&P500지수를 크게 밑도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로써 과거 12개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지수의 주가수익배율(PER)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파란색)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총 투자수익률 (연두색) S&P500지수 총 수익률 10년 추이 <자료=팩트셋/마켓워치>

또 매출 증가에 초점을 맞춘 주당매출액(PSR) 증가율 기준 상위 10개 기업을 봤을 때 이들 주식의 지난 5년간의 총 투자 수익률은 S&P500지수의 89%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주가 순이익성장 비율(PEG)이 가장 낮은 10개 기업을 살펴보면 PSR 증가율 기준 상위 10개 기업과 일부 겹치는 종목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PEG는 PER에서 성장성을 고려한 지표로 PER을 연평균 예상 주당순이익(EPS)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PEG와 PSR 지표 상위에서 겹치는 종목은 ▲시러스로직(Cirrus Logic), ▲코보(Qorvo Inc) ▲브로드컴(Broadcom Ltd) ▲카비움(Cavium Inc) ▲마이크론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 Inc) ▲MKS인스트루먼츠(MKS Instruments Inc) ▲어플라이드머터리얼스(Applied Materials Inc) 등이다.

그러나 PSR 증가율과 PEG 비율을 통해 비교한 상·하위 10개 기업 목록 어느 곳에도 지난 5년간 총 투자수익률 713%를 올리며 필라델피아지수 종목 중 최고 퍼포먼스를 자랑한 엔비디아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도른 씨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하는 다른 기업들에 공급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조언했다.

주당매출액(PSR) 증가율 기준 필라델피아지수 상위 10개 기업 <자료=팩트셋/마켓워치>
PEG 비율 하위 10개 기업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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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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