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20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8)에 대해 25일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박보영 재판장·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20년 징역형을 확정한다는 상고심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대학생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015년 9월23일 한국으로 압송된 패터슨은 1심과 2심에서 '공범에 책임을 전가하고, 살인 범행에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이는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조씨 부모는 이날 취재인 앞에서 "언론이 도와주고 영화도 개봉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오늘 대법원의 판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패터슨에 대해) 재수사해 준 검찰과 징역 20년을 확정해 준 법원에 대해 감사드린다. 고맙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착한 우리 아들이었는데, 다음 생애에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 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끝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