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구역질이 난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사진=안민석 페이스북>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매우 유감"…안민석 "법원 판단에 구역질 나"
[뉴스핌=정상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구역질이 난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안민석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 없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날카롭던 대한민국 법의 칼날이 어째서 재벌 앞에서는 늘 무뎌지는가? 진실을 감추려는 삼성의 거대 조직이 존재하는 한 불구속 상태의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구속 영장을 기각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진정 삼성 공화국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민석 의원은 “지난 14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신 32세 김기철 씨가 사망하셨다. 이로써 삼성 반도체 LCD 노동자로는 79번째 사망자이다. 삼성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께 올바른 사죄와 보상은 하지 않으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43억짜리 말을 주고, 대통령에게는 몇백억씩 뇌물을 준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구역질이 난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범죄 피의사실이 분명하고 증거인멸과 삼성 내부자들의 말 맞추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재용은 철갑이라도 둘렀단 말인가 그 철갑을 뚫고 정의의 쇠고랑을 채워야 한다. 구속사유가 분명하다. 영장 재청구하고 또 기각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영수 특검팀은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