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2009년 검찰출석 때 버스상경 시위
[뉴스핌=김범준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9시57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9시15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지 42분만이다. 이 부회장은 42분간 단 한번도 입을 열지 않으며 '침묵 시위'를 이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당시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가장 빠른 항공편을 제쳐두고 말이다. 이런 검찰출석을 놓고 버스 상경 시위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부회장은 특히 특검 출석 당시 "여전히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냐",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본인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으로 책임 안 느끼나", "특검은 뇌물 제공을 주도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 약 20분 뒤인 오전 9시34분 이 부회장은 특별검사팀 차량(카니발)을 이용해 수사관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선릉역)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초구 서초동(교대역)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특검 사무실을 떠난지 약 20분 뒤인 9시56분, 이 부회장을 태운 카니발 차량이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도착했다.


쏟아지는 질문과 플래시 세례에도 이 부회장은 묵묵히 법정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거냐", "최순실 씨에게 자금 지원 직접 승인한거냐", "영장 심사를 앞두고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9시57분, 그렇게 이 부회장은 4번 법정출입구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이때 취재진과 법원 관계자, 삼성 측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뒤엉켜 보안검색대가 넘어갈 뻔한 소동도 벌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