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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진입도로·회원제 콘도 토지수용 못한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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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 공익성 부족사업 8건 발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와 관광단지 안에 짓는 회원제 콘도·호텔은 토지 수용을 하기에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중골프장을 만들면서 단독주택이나 연수원을 짓는 것도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업체가 골프장을 지을 때나 회원제 콘도를 지을 때는 토지를 제값을 주고 사들여야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7~12월 공익사업으로 접수된 1030건 중 이러한 내용의 사업 8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토위는 민간업체가 특정인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지을 때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권고했다. 지금은 ▲지역개발사업 ▲민간공원조성사업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개발사업' 방식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짓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콘도미니엄 등이다. 이들 시설은 공익성이 부족한 만큼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게 중토위의 판단이다.  

또 대중골프장을 지을 때 함께 하는 단독주택과 연수원 조성 사업도 공익성 부족하며 유원지 안에 있는 음식점이 주차장 등을 조성할 때도 토지수용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중토위는 사업자가 도시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조성사업', 기업이 공장이전을 위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등도 토지수용 권한을 주지 않아야한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개발자들은 앞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할 땐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지 못하고 땅 주인과 협의해 토지를 사들여야 한다. 이에 따라 땅 주인은 개발자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토위 관계자는 "토지보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토위 위원들이 심사숙고해 내놓은 의견인 만큼 인허가권자도 중토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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